○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제 4호증)를 보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원을 요구하여, 이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만료 및 자진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제 4호증)를 보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원을 요구하여, 이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
다. 이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정도 있으므로 애초 갱신기대권을 살펴볼 필요가 없
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제 4호증)를 보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원을 요구하여, 이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
다. 이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정도 있으므로 애초 갱신기대권을 살펴볼 필요가 없
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구태여 선해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볼지언데,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