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관리소장 직책의 경우 최근 4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판정 요지
관리소장 직책의 경우 최근 4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관리소장 직책의 경우 최근 4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관리소장 직책의 경우 최근 4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