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각 공문 및 사실확인서 등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성 하며 징계절차가 정당성하므로 기각
쟁점: 1) 이 사건 각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각 공문 및 사실확인서 등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판단: 1) 이 사건 각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각 공문 및 사실확인서 등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① 2024. 1. 23.부터 상임이사가 통합사무실 조성 관련 민원 답변을 작성 및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답변을 작성하였고, 문화사업팀장이 답변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으나 2024. 1. 26.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며 민원 답변을 작성하지 않아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고, ② 2024. 1. 29. 상임이사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 및 학부모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최초 지시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이유 없이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③ 문화사업팀장이 공간 분리 조치한 직원에 대하여 방과후아카데미 총괄로서 근무지가 떨어져 있어도 수
판정 상세
- 이 사건 각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각 공문 및 사실확인서 등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① 2024. 1. 23.부터 상임이사가 통합사무실 조성 관련 민원 답변을 작성 및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답변을 작성하였고, 문화사업팀장이 답변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으나 2024. 1. 26.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며 민원 답변을 작성하지 않아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고, ② 2024. 1. 29. 상임이사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 및 학부모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최초 지시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이유 없이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③ 문화사업팀장이 공간 분리 조치한 직원에 대하여 방과후아카데미 총괄로서 근무지가 떨어져 있어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에서 나아가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기관경고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는 등의 지시 불이행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2024. 1. 29. 상임이사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 및 학부모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24. 1. 3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안전감사팀장이 해당 소명서에 대해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이후에도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 의무 및 제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상사인 문화사업팀장 또한 같은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제일 경한 '견책’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 근로자1은 3번이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소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목적과 취지를 설명했음에도 지시사항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2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보았을 때, 이 사건 견책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3)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해당사자로 주장하는 김O환 상임이사는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 의결시 퇴장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재심 이사회 단계에서도 이 사건 징계 사안 심의시 퇴장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그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