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력이 다수 있는 점, 근로자가 정규직 구인공고를 보고 채용되었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나 이에 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력이 다수 있는 점, 근로자가 정규직 구인공고를 보고 채용되었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나 이에 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2.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판정 상세
-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력이 다수 있는 점, 근로자가 정규직 구인공고를 보고 채용되었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나 이에 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2.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등 여부를 협의하여 추후 서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체결 없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자동 연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만료 1개월 이전인 2024. 5. 29.부터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한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 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갱신 협의가 결렬됨으로써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