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7회 반복 체결하였고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7회 반복 체결하였고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점, 정년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전부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기간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7회 반복 체결하였고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점, 정년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전부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의 비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해고일 이후 작성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업무적격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근로자가 재취업한 기간의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금12,865,64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