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022. 8. 1. 당시 근무하던 계약직 간호사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022. 8. 1. 당시 근무하던 계약직 간호사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년간 근무한 간호사 4명 중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으며 이들의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동일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022. 8. 1. 당시 근무하던 계약직 간호사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년간 근무한 간호사 4명 중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으며 이들의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동일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 후 근로자를 대체할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공고한 사실이 있고 간호사를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로 대체하여 향후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급여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바 사업장의 경영사정에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최초 계약갱신시 사용자로부터 우수평가를 받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거절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