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그간 회사의 교육훈련생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그간 회사의 교육훈련생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6개 평가항목을 점수별로 세부적인 행동지표로 구분한 인성평가 기준표에 따라 교관, 지도사원, 팀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성평가를 하여 특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그간 회사의 교육훈련생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6개 평가항목을 점수별로 세부적인 행동지표로 구분한 인성평가 기준표에 따라 교관, 지도사원, 팀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성평가를 하여 특정 평가자 개인의 편견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는 등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인성평가 결과 70점 미만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인사위원회의 계약해지 결정을 통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