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1년 단위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③ 근로자는 2020년 입사 이후 총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③ 근로자는 2020년 입사 이후 총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복지단은 근로자와 같은 '제대군인 취업직위’에 대해 재계약 심의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왔고, 근로자는 재계약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55.95점을 받은 점, ② 근무실적 평가에 있어 '근무실적 평가서’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점수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근무실적 평가’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였던 것을 평가에 반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