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상조회 기금을 운영하면서 회계규정 및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은 ①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회계규정을 위반하였음, ② 상조금 지급·적립을 위한 자금 차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회계규정을 위반하였음, ③ 상조회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였음, ④ 상조회 기금 운영 담당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상조회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할 만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상조회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감시·감독도 행하지 않았음, ③ 금융투자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상조회 기금 부실의 주된 책임을 묻기 어려
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근로자들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