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교통사고를 수습하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대민 물의를 빚었고,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교통사고를 수습하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대민 물의를 빚었고,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운전원인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직무를 고려한 비위의 정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직장질서와 신뢰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
판정 상세
근로자는 교통사고를 수습하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대민 물의를 빚었고,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운전원인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직무를 고려한 비위의 정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직장질서와 신뢰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사용자는 취업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