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신규채용 형식으로 전적되어 이전 회사인 포스메이트에서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포스메이트로부터 차량운전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그대로 인계받았고, 전적된 직원들에 대하여 직급, 보수, 담당 업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신규채용 형식으로 전적되어 이전 회사인 포스메이트에서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포스메이트로부터 차량운전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그대로 인계받았고, 전적된 직원들에 대하여 직급, 보수, 담당 업무, 근무지 등 근로조건을 기존 근무 당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구매하면서 거래처인 드림모터스 대표의 신용카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신규채용 형식으로 전적되어 이전 회사인 포스메이트에서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포스메이트로부터 차량운전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그대로 인계받았고, 전적된 직원들에 대하여 직급, 보수, 담당 업무, 근무지 등 근로조건을 기존 근무 당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구매하면서 거래처인 드림모터스 대표의 신용카드로 금22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금품수수한 사실이 비윤리행위 신고 문서,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및 면담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사용자가 위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자 허위로 진술하였고, 증거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정보조작’의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윤리규범에서 정한 ‘4대 비윤리’ 행위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거래처와 상생관계를 추구하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