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제안받아 입사한 점, ② 직제구조 및 임금 체계 변경 등 회사의 운영 및 경영 전반에 자문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직원에 대한 해고 및 채용에 관여하는 등 최고경영진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 ④ 회사의 관계회사인 J업체와 경영
판정 요지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제안받아 입사한 점, ② 직제구조 및 임금 체계 변경 등 회사의 운영 및 경영 전반에 자문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직원에 대한 해고 및 채용에 관여하는 등 최고경영진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 ④ 회사의 관계회사인 J업체와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 등 겸직이 제한된다거나 전속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출근 등
판정 상세
①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제안받아 입사한 점, ② 직제구조 및 임금 체계 변경 등 회사의 운영 및 경영 전반에 자문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직원에 대한 해고 및 채용에 관여하는 등 최고경영진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 ④ 회사의 관계회사인 J업체와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 등 겸직이 제한된다거나 전속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출근 등 복무에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자문 업무수행 시 보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임자가 행하는 범위 내의 지시나 위임자에 대한 보고에 해당한다는 점, ⑦ 근로계약서상 포괄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무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서류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⑧ '고문’ 또는 '부회장’으로 불리며 경영진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⑨ 다른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