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13명의 센터장 중 7명의 센터장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13명의 센터장 중 7명의 센터장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갱신 거절에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 강사, 센터장 등 동료 직원들과의 인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을 결정하였는데, 동료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③ 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인사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