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 설립 당시 합의한 “정규직 전환방식 및 정년” 기준에 따라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만 65세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협의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 설립 당시 합의한 “정규직 전환방식 및 정년” 기준에 따라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만 65세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협의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년 이후에도 만 65세까지 최대 5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 설립 당시 합의한 “정규직 전환방식 및 정년” 기준에 따라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만 65세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협의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년 이후에도 만 65세까지 최대 5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2023. 1. 26. 동료 직원 5명으로부터 “근로자로 인한 동료 직원들의 불화가 많았으며, 근로자와 분리 조치를 희망한다”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태도와 성과를 토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현저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