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9.0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도 사용자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2년 및 2023년 통합사례관리사로 합격하여 근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