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모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내부규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존재하고 실제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재계약 시점에서 재계약의 의사를 확인하고 갱신하여 온 점,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모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내부규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존재하고 실제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재계약 시점에서 재계약의 의사를 확인하고 갱신하여 온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갱신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모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내부규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존재하고 실제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재계약 시점에서 재계약의 의사를 확인하고 갱신하여 온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갱신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법인의 사업 목적과 직무 특성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