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3. 12. 6. 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임
나.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판정 요지
재심의 범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3. 12. 6. 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임
나.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와 함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3. 12. 6. 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임
나.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와 함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한차례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갱신 취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 평가 절차 없이 회사의 경영상황과 인력수급 문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