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의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새로운 용역계약에 낙찰되지 못하여 대행기간이 종료된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나. 사용자2의 촉탁직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되나,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시, 책정 인원 감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령을 기준으로 감소된 인원만큼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다. 사용자1 소속 관리이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교사하였다는 증명이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명 역시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사용자3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ㆍ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