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3조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수산과학 관련 연구 업무 내지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기간제법 제3조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스스로 갱신기대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4. 11. 24. 이후 2015년부터 매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 온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갱신된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성적 및 연구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