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공사와 2023. 12. 28.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의 제2조(위ㆍ수탁사무)제3항제2호 조항은 공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면 2024. 1. 1.부터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용절차 없이 기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채용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수탁업체 변경이 최초로 이루어져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공사와 2023. 12. 28.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의 제2조(위ㆍ수탁사무)제3항제2호 조항은 공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면 2024. 1. 1.부터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용절차 없이 기존 수탁업체 소속 관광통역안내사 16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구일 뿐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취지가 아닌 점
판정 상세
공사와 2023. 12. 28.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의 제2조(위ㆍ수탁사무)제3항제2호 조항은 공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면 2024. 1. 1.부터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용절차 없이 기존 수탁업체 소속 관광통역안내사 16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구일 뿐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취지가 아닌 점, 근로자들을 포함한 관광통역안내사들과 2023. 12. 26. 공사 직원 등이 논의한 자리에서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채용할 인원은 16명이고 이전 수탁업체 소속 관광통역안내사 18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수탁업체에서 광주 관광안내소 운영사무를 계속 운영하다가 2024. 1. 1. 자로 수탁업체 변경이 처음 이루어져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