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 등에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검토한다’고 명시하였 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3명인 사업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여러차례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취업규칙에 반하여 타 직무에 2회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채용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검토(일반직)’으로 명시한 점, ②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또는 고용형태 전환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종료’라고 명시한 점, ③인사평가 시행계획에 근로자를 '2025. 1. 1.부 연장계약 대상자’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인사평가 기준에 업적, 능력, 태도 등 항목별로 인사평가 배점을 하였고, 최종 평가 등급이 보통 이하(80점)일 경우 계약만료한다고 명시한 점을 볼 때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에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다른 축제 현장에서 2회 근로를 제공하였고, 상시 근로자수가 13명인 사업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같은 기간(시간)에 8회에 걸쳐 외출 또는 반일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부서의 직원이 전화응대를 하는 등 회사의 업무추진에 불편을 주었으며, 사용자측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점, ③이로 인해 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미흡(60점 미만)’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판정 상세
채용공고 등에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검토한다’고 명시하였 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3명인 사업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여러차례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취업규칙에 반하여 타 직무에 2회 종사하였으며, 인사평가에서 근로계약 종료 기준이 되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