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반이 없는 징계처분이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근무조 편성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제대상으로는 보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판정 요지
① 이전 징계처분 이후의 교육이수 및 이수증 제출명령에 대한 미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
다. 또한 근로자가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이전 징계처분보다 과중한 것에 정당성이 있다할 것이며, 당사자가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이 없고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② 법정교육 등 미이수를 이유로 한 근무조 편성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하기 어렵다.따라서 법정교육 등 미이수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에 대해 징계양정도 과도하다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의 위반도 확인되지 않는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무조 편성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반이 없는 징계처분이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근무조 편성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제대상으로는 보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