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전임 회장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서류심사 요건 등을 변경하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경력과 당시 직위에 비추어 보면 위원들의 결격사유 등을 알고 있음에도 전임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판정 요지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여 부정 채용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전임 회장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서류심사 요건 등을 변경하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경력과 당시 직위에 비추어 보면 위원들의 결격사유 등을 알고 있음에도 전임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위촉을 행하였다고 보이며, ③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부정 채용하는 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전임 회장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서류심사 요건 등을 변경하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경력과 당시 직위에 비추어 보면 위원들의 결격사유 등을 알고 있음에도 전임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위촉을 행하였다고 보이며, ③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부정 채용하는 상황을 야기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과 관련하여 전임 회장이 부당하게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채용절차에 있어서 더욱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훼손하였으므로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해임)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