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 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최초 계약 갱신 시 만 55세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 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최초 계약 갱신 시 만 55세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사용해 왔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계속 고용이 관행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 역시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 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최초 계약 갱신 시 만 55세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사용해 왔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계속 고용이 관행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 역시 장기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1, 2의 경우 이들이 담당했던 업무 구성에 있어 변동이 있을 뿐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 2와 관련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이 사건 근로자3, 4의 경우 2024. 2.부터 재활용선별시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도 재활용선별시설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소각처리시설업무의 운영 중단이 계약갱신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