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4개 징계사유 중 작업관리 위반, 업무지시 위반 등 2개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고객 서비스에 직접 악영향 고려 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적법하며,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작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없이 3건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카드 지연 승인이 발생한 점, 상사가 작업공유를 지시하고 작업 계획 승인을 받고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은행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스템운영지침 제5조(작업관리)제1항 위반과 업무지시 위반은 고객 서비스 내지 고객 정보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된 자가 아니므로 기피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징계 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며, 재심절차 역시 사규에 따라 진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적법함
라.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