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0.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무협조(고충처리)로 승인을 받고 국외여행에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기존 규정보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협조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복무제도로서 목적을 벗어난 사용은 성실의무 위반이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로 사용자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하였으나, 해당 기준은 기존의 규정에 비해 기준이 과중하고 획일적이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 사용자도 미온적으로 관리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확정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무협조(고충처리)로 승인을 받고 국외여행에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기존 규정보다 과중하고 획일적인 징계양정 기준, 사용자의 관리 미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