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요 또는 강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전환 후 2025. 2. 1.∼2026. 1. 30.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단, 갱신여부는 협의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점,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갱신 거절 사유로 제시한 것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