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동 발명가는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에 대한 '인정’ 버튼을 누르기 전 IDF의 내용 및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판정 요지
IDF 보상금을 부정수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동 발명가는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에 대한 '인정’ 버튼을 누르기 전 IDF의 내용 및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정상적이거나 허위ㆍ중복된 IDF임을 가리지 않고 공동 발명가로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내심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단기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동 발명가는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에 대한 '인정’ 버튼을 누르기 전 IDF의 내용 및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정상적이거나 허위ㆍ중복된 IDF임을 가리지 않고 공동 발명가로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내심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단기간에 수십 건의 IDF가 등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고 근로자의 직위, 경력,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 버튼을 누른 것은 중대하게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은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DF 보상금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발명보상제도를 악용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회사에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사용자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