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 관련자인 센터장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 관련자인 센터장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
다.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관련자인 센터장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