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의 만료일을 2024. 12. 31.로 표시하였지만 쌍방 모두 최초 근로개시일은 2024. 1. 22., 만료일은 그로부터 1년이 되는 2025. 1. 21.까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의 만료일을 2024. 12. 31.로 표시하였지만 쌍방 모두 최초 근로개시일은 2024. 1. 22., 만료일은 그로부터 1년이 되는 2025. 1. 21.까지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리고 관리소장은 2025. 1.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2025. 1. 2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이에 대하여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의 만료일을 2024. 12. 31.로 표시하였지만 쌍방 모두 최초 근로개시일은 2024. 1. 22., 만료일은 그로부터 1년이 되는 2025. 1. 21.까지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리고 관리소장은 2025. 1.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2025. 1. 2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확인하는 의미로 2025. 1. 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자필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5. 1. 2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