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정보 유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등 취업규칙 제108조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급자 미보고 및 내부보고 체계 미준수' 및 ’소통 및 협업 부족으로 인한 유관 부서와의 갈등 심화'는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정보 유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등 취업규칙 제108조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급자 미보고 및 내부보고 체계 미준수' 및 ’소통 및 협업 부족으로 인한 유관 부서와의 갈등 심화'는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입사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정보 유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등 취업규칙 제108조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급자 미보고 및 내부보고 체계 미준수' 및 ’소통 및 협업 부족으로 인한 유관 부서와의 갈등 심화'는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입사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주지시켰으며 최근 2025. 6.에도 공지되었던 점, 그럼에도 근로자는 27회에 달할 정도로 다수에 걸쳐 대외비 및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점, 이러한 근로자의 태도와 정보 유출 행위의 양태에 비추어 근로자의 정보 유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바,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전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가 소명을 바탕으로 추가로 조사를 한 점 등 근로자에게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