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8. 1.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2024. 12. 31.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였으나 이는 새해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월 임금액을 변경하면서 계약기간 1년에 맞춰 잔여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다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8. 1.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2024. 12. 31.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였으나 이는 새해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월 임금액을 변경하면서 계약기간 1년에 맞춰 잔여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로계약 갱신으로 보더라도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8. 1.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2024. 12. 31.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였으나 이는 새해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월 임금액을 변경하면서 계약기간 1년에 맞춰 잔여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로계약 갱신으로 보더라도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나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③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해 온 업무가 공동주택 경비 업무로서 어느 정도 체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25. 6. 정기 회의에서 2025. 7.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6명의 직원 중 3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