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 관련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계약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4차례에 걸쳐 갱신되어 왔으므로 근로관계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일반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정년퇴직 후의 촉탁직 단기계약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 중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 대상이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