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각각 순찰을 92회, 130회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순찰 누락 횟수의 산정 방식을 문제 삼고
판정 요지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각각 순찰을 92회, 130회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순찰 누락 횟수의 산정 방식을 문제 삼고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각각 순찰을 92회, 130회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순찰 누락 횟수의 산정 방식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한 번의 순찰 시에 1개 동도 빼지 않고 전부 순찰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의무를 온전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② 근로자2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의 지도 및 주의, 교육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비위의 정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님 ④ 2025. 6. 20.~ 7. 31.의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순찰을 배제하여 전체적인 순찰 누락이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것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출석 통지를 통한 의견 진술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각각 순찰을 92회, 130회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순찰 누락 횟수의 산정 방식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한 번의 순찰 시에 1개 동도 빼지 않고 전부 순찰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의무를 온전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② 근로자2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의 지도 및 주의, 교육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비위의 정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님 ④ 2025. 6. 20.~ 7. 31.의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순찰을 배제하여 전체적인 순찰 누락이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것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출석 통지를 통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근로자들이 징계절차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