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인지회사의 취업규칙 및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용자가 신규입사자에 대해 수습의 목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 예외로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인지회사의 취업규칙 및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용자가 신규입사자에 대해 수습의 목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 예외로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평정 결
판정 상세
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인지회사의 취업규칙 및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용자가 신규입사자에 대해 수습의 목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 예외로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평정 결과 70%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에게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주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