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