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 미상월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2:00∼20:00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변경 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9. 미상월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2:00∼20:00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변경 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판단: 2019. 미상월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2:00∼20:00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변경 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배척하기 어렵고 근로시간 변경권에 관한 취업규칙의 근거 조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담은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변경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 명령 거부를 들어 정직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당한 징계이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 미상월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2:00∼20:00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변경 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배척하기 어렵고 근로시간 변경권에 관한 취업규칙의 근거 조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담은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변경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 명령 거부를 들어 정직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당한 징계이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