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고, 사용자에게는 갱신관행이 존재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사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사용자의 경영악화와 관리자인 소장과 근로자 간 다툼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조직 질서가 저해되어 갱신신거절의 합리적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었으나, 사용자의 경영악화와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계약비갱신(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기)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갱신관행(관례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온 관행)에 기초해 계약 연장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묵시적 계약연장과 갱신관행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했으나, 회사(계약사)의 회생개시(법정관리 진입)로 인한 경영악화와 관리자와의 분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조직 질서가 침해된 점을 고려했습니
다. 이러한 객관적 사정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고, 사용자에게는 갱신관행이 존재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사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사용자의 경영악화와 관리자인 소장과 근로자 간 다툼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조직 질서가 저해되어 갱신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