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보고ㆍ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외부 공개방송 2건의 연출행위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부정보를 회사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해고는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보고ㆍ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외부 공개방송 2건의 연출행위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부정보를 회사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직허가 및 자녀를 보조작가로 사용하고 비용을 지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해 재단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문건 또한 재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재단 창립부터 장기간 재직하며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징계심의 결과통보서가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에게 보고ㆍ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외부 공개방송 2건의 연출행위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부정보를 회사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