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3년도 정기감사에서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징계의 징계사유에 '제작비 부정 집행’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 제작 시 비위행위에만 국한되었다고
판정 요지
방송국 프로듀서인 근로자에게 제작비 부정집행을 이유로 행해진 정직처분은 1차 징계와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한 처분인바,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3년도 정기감사에서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징계의 징계사유에 '제작비 부정 집행’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 제작 시 비위행위에만 국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24. 2. 14. 1차 징계 당시 근로자의 경위서 제출, 정기감사 보
판정 상세
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3년도 정기감사에서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징계의 징계사유에 '제작비 부정 집행’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 제작 시 비위행위에만 국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24. 2. 14. 1차 징계 당시 근로자의 경위서 제출, 정기감사 보고서 등을 통해 제작비 부정집행 비위행위를 인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검토한 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징계는 법적 성질상 선행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므로, 2024. 12. 24. 자 정직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징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