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 구간의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 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해당된 때, 발주청 또는 원청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 구간의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 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해당된 때, 발주청 또는 원청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
다. 판단: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 구간의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 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해당된 때, 발주청 또는 원청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도급사에서 공사 현장의 모든 설치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확인 내용은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준공인가증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잔존 작업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공종(업무)이 종료되어 일부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존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 구간의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 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해당된 때, 발주청 또는 원청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도급사에서 공사 현장의 모든 설치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확인 내용은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준공인가증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잔존 작업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공종(업무)이 종료되어 일부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존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