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고, 구제 절차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심문 및 판정 시점에 이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부존재하나 기간만료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
마.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금액은 금1,287,30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