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지방공기업법에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관리소홀
판정 요지
징계시효 도과 및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방공기업법에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관리소홀 판단: ① 지방공기업법에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관리소홀 및 해태 행위는 2021. 2. 26. 완성된 것으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4. 12. 4. 징계요구가 이루어지고, 2024. 12. 19. 이루어진 (선행) 해고처분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 ③ 2024. 12. 19.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징계시효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는 이상, 해당 해고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강등처분 또한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근로자가 2021. 3. 4. 절차를 진행한 후 어떠한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였다면 사용자의
판정 상세
① 지방공기업법에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관리소홀 및 해태 행위는 2021. 2. 26. 완성된 것으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4. 12. 4. 징계요구가 이루어지고, 2024. 12. 19. 이루어진 (선행) 해고처분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 ③ 2024. 12. 19.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징계시효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는 이상, 해당 해고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강등처분 또한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근로자가 2021. 3. 4. 절차를 진행한 후 어떠한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손실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