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통상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특정한 업무 완수 목적과 연계된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통상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특정한 업무 완수 목적과 연계된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1번에 '본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귀하와 회사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갱신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점, ④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통상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특정한 업무 완수 목적과 연계된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1번에 '본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귀하와 회사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갱신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와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계약 갱신이 없어 회사에 계약갱신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