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입사 당시 고령자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에 별도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입사 당시 고령자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에 별도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당직 및 경비 업무 담당자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온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다.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입사 당시 고령자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에 별도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당직 및 경비 업무 담당자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온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전자순찰시스템을 이용한 순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② 당직실 청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 ③ 금연구역인 학교 내에서 근로자가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직무평가에서 28가지 항목 중 7가지 항목이 미달로 평가되어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