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위반하고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징계사유가 모두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갱신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 및 관행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그러한 신뢰를 부여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기에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