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본건 징계혐의사실은 개인 노트북 반입 및 근무시간 중 사적 사용에 한정된 것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선행 징계처분('25. 1월)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이중 징계가 아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본건 징계혐의사실은 개인 노트북 반입 및 근무시간 중 사적 사용에 한정된 것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선행 징계처분('25. 1월)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이중 징계가 아니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본건 징계혐의사실은 개인 노트북 반입 및 근무시간 중 사적 사용에 한정된 것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선행 징계처분('25. 1월)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이중 징계가 아니
다. 그리고 본건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44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망루 초소 근무는 시각ㆍ청각 감시의 중요성이 큰 특징이 있는데, 근로자는 반입금지 사실을 알면서 개인 노트북을 반입하였고, 근무시간 중 테더링을 사용해서 게임에 접속한 행위는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된
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 기준, 비위행위의 성질,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보통 인사위원회 및 중앙 인사위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본건 징계혐의사실은 개인 노트북 반입 및 근무시간 중 사적 사용에 한정된 것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선행 징계처분('25. 1월)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이중 징계가 아니
다. 그리고 본건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44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망루 초소 근무는 시각ㆍ청각 감시의 중요성이 큰 특징이 있는데, 근로자는 반입금지 사실을 알면서 개인 노트북을 반입하였고, 근무시간 중 테더링을 사용해서 게임에 접속한 행위는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된
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 기준, 비위행위의 성질,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보통 인사위원회 및 중앙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달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