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 종료 후 9개월 기간의 본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회에 걸쳐 임금 인상 반영을 위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갱신 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현황 검토 결과 현장근로자 35명 중 19명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