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만 60세 정년 도달 시에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만 60세 정년 도달 시에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5. 6. 30. 교부한 2025. 8. 1. 자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근로자가 수령 후 서명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만 60세 정년 도달 시에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5. 6. 30. 교부한 2025. 8. 1. 자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근로자가 수령 후 서명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