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학위 취득을 예상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사유가 있어 회사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가 매년 계약을 갱신해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거절당했을 때, 회사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징계사유)에 근거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채용 경위, 입사 이래 매년 계약갱신 관행, 특별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됩니
다. 다만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회사가 정당한 징계사유를 갖고 있으므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에 기초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학위 취득을 예상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